[사건번호]
국심2004서1761 (2004.10.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목적없이 수탁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참조결정]
국심2001광1597 /
[따른결정]
국심2004구3749 / 국심2004구4409 / 국심2005광2970 / OOOOOOOOOO / 국심2005중2912 / 국심2006서2099 / 국심2006서4062 / 조심2009서35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2002.4월 1998.11.12. 설립되어 만화영화를 기획제작하는 (주)OOO(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에 대하여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관련법인이 1999.7.30.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 49만주 중 4만8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같은날 관련법인 대표이사인 김OO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보유하였고, 김OO는 해당 유상증자대금을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85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4.2. 청구인에게 1999.7.30.증여분 증여세 58,70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7.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위인 관련법인 대표이사 김OO가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 와 이를 수락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은 아무런 사회활동없이 집에서 살림만 하여 온 가정주부인 바, 김OO가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도 없고,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는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개서한 날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로부터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설립시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던 관련법인은 1999.7.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25억원(액면가로 49만주 증자)으로 자본금을 아래 표와 같이 증자하였고, 대표이사인 김OO는 관련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 주, %)
당 초(1999.1.1.) | 유상증자 (주) | 양도양수 (주) | 기말(1999.12.31.) | 대표자와 관계1」1」 | |||
주식수 | 지분율 | ||||||
주식수 | 지분율 | ||||||
김OO | 2,000 | 20.0 | 422,000 | 6,000 | 430,000 | 86.0 | 본인 |
정미애 | 2,000 | 20.0 | 8,000 | - | 10,000 | 2.0 | 처 |
정인애 | 4,000 | 40.0 | - | △4,000 | 0 | 0.0 | 처형 |
배종광 | 2,000 | 20.0 | - | △2,000 | 0 | 0.0 | 개인 |
정인갑 | 10,000 | - | 10,000 | 2.0 | 처남 | ||
청구인 | 48,000 | - | 48,000 | 9.6 | 장모 | ||
남재준 | 2,000 | - | 2,000 | 0.4 | |||
계 | 10,000 | 100.0 | 490,000 | 0 | 500,000 | 100.0 |
1」호적등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 확인됨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관련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주금)을 납부하였는지 질문하였고, 청구인은 동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동 유상증자 청약대금은 김OO가 관렵법인의 가지급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김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질소유자인 김OO로부터 본인도 모르게 명의수탁된 것이고, 또한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수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없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27, 1988. 10. 11 같은 뜻),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김OO는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누진세율 등을 회피했거나 회피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국심2001광1597, 2001.11.17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10 월 4 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병 대
김 도 형
곽 태 철
박 정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