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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0:33경 경기 남양주시 B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ㆍ무면허)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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