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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7 2020가단576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15,315원과 그 중 18,443,785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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