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20가단6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15,982원과 그 중 34,542,782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15,982원과 그 중 34,542,782원에 대하여 2020.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