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경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있는 영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이 2014. 9.경 자신에게 술을 먹인 다음 후미진 창고 바닥에서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합의금으로 받은 50만 원에 대해), 수사보고(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C 제출 녹음CD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무고, 일반무고,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중한 피해결과 야기(피무고자가 상당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2.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없음
나.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