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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9:2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여)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부채살 1개, 차돌박이 3개, 소주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받고 도합 합계 43,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진술서 제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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