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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6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2013. 11. 1. 자로 판결이 확정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에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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