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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가단8290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6.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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