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고종 사촌 관계에 있는 C과 공모하여 2013. 6. 경 선배인 피해자 D(32 세 )에게 술을 먹이고 음주 운전을 하게 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6. 24. 11:00 경 피고인에게 “ 오늘 D와 같이 차를 타고 저녁에 양산으로 넘어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음주사고를 내서 D 형( 피해자 )한테 돈 좀 받는 걸로 하자. 차량은 니가 알아봐 라. ”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형 소유의 BMW 차량을 빌린 후 평소 알고 있는 E에게 “ 형님 부탁하나 들어 달라. 나중에 형 술 먹고 차 한 대를 줄 테니 따라와서 뒤에서 좀 박아 달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6. 24. 23:00 경 양산시 F 아파트 앞 상호 불상 치킨 집에서 피해자를 만 나 소주를 마신 후 치킨 집을 나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근처에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가서 놀자. 근처 니 까 금방이면 된다.
”라고 하였고, C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 따라 오다가 사람이 없을 때 뒤쪽에서 살짝 박아라.
”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모닝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희망 고개 앞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였고, E는 피고인, C 및 피해자를 뒤따라 위 BMW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모닝 차량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당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형님 저 차가 BMW이고 앞 범퍼가 다 나갔던데, 저 거 수리 비만 해도 엄청 납니다.
경찰 부르면 행 님 음주 운전으로 무조건 빼도 박도 몬하고, 벌금이 3,00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일단 제가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