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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90 | 관세 | 2016-01-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관0290 (2016. 1. 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 적용되는 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그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한ㆍ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율(2%)을 적용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하여 발급 받은 다음 2010.12.10. 「대한민국과 아세안연합국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협정관세율 0%) 사후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FTA 특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서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C/O는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OOO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특례기간”이라 한다)”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면서 제출한 쟁점C/O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C/O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출기한(6개월)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으므로 특례기간을 제외하여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C/O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만 C/O의 유효기간에서 특례기간을 제외한다는 것이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까지 특례기간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쟁점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 및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문자대로 해석·적용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C/O가 발급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것은 조약의 유효해석원칙과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해석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C/O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한·아세안 FTA 및 FTA특례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FTA특례법「관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써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원산지조사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원산지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협정관세 적용제한이 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된 경우에 한하여 차액상당에 대한 관세부과에 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보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에 대하여 고의로 자료 제출을 해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등 원산지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은 조사 방해에 따라 원산지조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하여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날은 청구법인이 관세 등 환급을 받은 OOO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10조 제3항의 예외규정은 C/O가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수입국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 그 제출의무를 유예시키는 것으로서 불가항력 등의 사유가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2009.1.23.자 FTA 특례법 제11조 제2항의 개정이유에 대해 법제처에서 “①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협정관세 신청대상에 제외되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보세물류창고에서 장기 보관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협정관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②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물품이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C/O의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었던 기간을 유효기간 계산시 제외함으로써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③ 협정관세 대상 폭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간 무역을 촉진하고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C/O의 유효기간 계산시 특례기간을 제외시켜 주기 위해서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이어야 하고, 이 건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당시에 C/O가 발급되지 않아 그 유효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제외시켜야 할 특례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C/O발급일부터 유효기간 6개월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 건 C/O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C/O가 발급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기산일을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날부터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유효기간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C/O의 유효기간이 무력화 될 뿐만 아니라,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결과적으로 수출자의 자료보관 의무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된다.

(2) FTA 특례법 제16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신청 당시 유효한 C/O를 갖추지 않았고 유효한 C/O를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FTA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FTA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FTA특례법「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라 부과·징수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한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C/O는 모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소급발급되었고,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쟁점C/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C/O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다.

(2)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제7조에서C/O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 곧 발급”하여야 하고,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C/O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운영절차제10조 제1호에서C/O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운영절차 같은 조 제3호에서 어느 경우라도 C/O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C/O를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2009.1.23. 개정된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 및 제11조 제2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하는 C/O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면서 제9조의2 제2항 제1호로 변경되었다)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2013.6.27.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C/O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12.27. FTA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 제2항 제1호를 개정(2014.1.1. 시행)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부터 1년”으로 연장하였다.

(5) 한편, 관세청장은 2014.5.29. 전국 세관장 등에게 “2013.12.31. 이전에 발급된 한·아세안 FTA C/O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고, 시행일(2014.1.1.) 이전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일 현재 유효한 C/O로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개정에 따른 처리지침OOO를 시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가)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C/O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하는 C/O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나,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C/O의 유효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에 C/O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C/O가 발급되어 유효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C/O의 유효기간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문구의 해석상 반드시 C/O의 유효기간 이내 즉, C/O의 유효기간 기산일과 만료일 사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하여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는 점, 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이 건 C/O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나) FTA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입신고 당시에 C/O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C/O가 이미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발급되지 않거나, 분실되거나 수입신고 당시에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 등에 대해 이를 수입신고수리 후 1년의 기간 이내에 사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여 그 혜택 기간을 연장한 보완적인 장치인 점,

(다)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수입자가 갖추어야 할 C/O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C/O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O의 유효기간 계산방식이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C/O의 유효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한바, 수입신고의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신청하는 경우 C/O가 물품의 수입항 도착 전/후에 발급되었는지를 구분하여 C/O의 유효기간을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라)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 운영절차 제7조 제4항에서 C/O의 소급발급은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 발급된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지는 않고 최대 6개월만 연장되는 점, 오히려 발급된 C/O의 유효기간 이내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고 수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C/O의 유효기간이 무한히 연장되어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당시 한·아세안 FTA상 C/O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한다.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2013.12.11.(발효 2014.1.1.), 조약 제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물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수출시 또는 수출직후 곧 발급하여야 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기타 타당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시 또는 수출 직후에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12번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 등본은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출]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시에 원산지신고서와 증빙서류(즉 송장 그리고, 요구시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와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제출기한 만료 이후에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증명서가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의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리되어야 한다.

3.어느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의 제출기한 만료 전에 물품이 수입되었다면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그러한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보관 의무]

1.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검증 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절차)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2013.12.11.(발효 2014.1.1.), 조약 제216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1. 원산지증명서는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 당사국(연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발행한 날 또는 제6조에 따른재발급의 경우에는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날부터 12개월이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이하 생략)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조[원산지증빙서류]④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① 법 제1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①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 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② 각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발급일부터 6개월

제23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2.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일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②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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