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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와 관련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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