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1:3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서동에 있는 창원 파티마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이 대로 270번 길 37에 있는 백제 약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