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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10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90 부근 성산초교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망원역 쪽에서 서교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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