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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나20028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父) C과 모(母) D 사이에서 태어난 3남 3녀의 자녀들 중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친형제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3. 19. J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000,000원(계약금은 50,000,000원, 중도금은 70,000,000원, 잔금은 3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처(妻) K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2014. 4. 18. 70,000,000원, 2014. 5. 19. 18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J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28. 피고에게 “귀하와 2014년에 있었던 아래의 금전거래 상환을 촉구하고자 내용증명서를 보내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채무를 변제해 주길 바랍니다. 거래일 ① 2014. 4. 18. 칠천만 원, ② 2014. 5. 19. 일억 팔천만 원 合 이억 오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내는 외에 그 무렵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담긴 서면을 보내 최종적으로 2015. 9. 30.까지 위 돈 250,000,000원의 반환을 최고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소유의 모텔 건물에서 C과 함께 거주하던 중 C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받아 독립하기로 하였다.

C은 위 모텔 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증여하려 하였으나, 위 모텔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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