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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149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1333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다단계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2018. 1.경 서로 알게 되어 약 6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나. 원고와 헤어진 후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1) 의류토탈 1900만 원(보낸 거래명세서 참조), 2) 한약 대납 결재분 3개월분 90만, 3) 지구 스피루리나 건강식품 6개월분 60만, 4) 건강 기능성 숙녀화 최고급 구두 27만, 5) 받침대 거울 25만, 6) 진주 목걸이 20만, 합계 2,122만 원’의 대금결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원고는 같은 달 23. 피고에게 "귀하와 본인 간에 애정관계를 맺은 몇 개월 간 귀하는

1. 가격금 1,000,000원도 안 되는 의류토탈을 금 19,000,000원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귀하는 본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므로 현물로 반환하겠으며

2. 한약대금은 송금 결제하겠음

3. 지구 스피루니아 건강식품은 소비하였음

4. 숙녀화

5. 받침대 거울

6. 진주 목걸이 등은 현물로 반환하겠음. 그런데 귀하는 본인과 사랑하며 은행대출을 받아 금 6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본인을 농락한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불쾌하며 귀하의 태도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어 같은 달 27. 피고에게 우체국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가 수취거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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