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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20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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