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1202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순번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