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0.15 2018가단2282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