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3. 00:2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으면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부엌 쪽으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10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