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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3. 00:25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후 피해자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으면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부엌 쪽으로 도망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부분을 10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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