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62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