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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68 | 양도 | 2017-10-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68 (2017. 10. 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약정서에 청구인지분 등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점,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약정서에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의 매매대금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이 OO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3.1. 어머니 OOO의 사망에 따라 OOO 440.7㎡, OOO 2,489.12㎡(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 1(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하 “아버지”라 한다)은 2002.1.16. 쟁점부동산 중 6분의 1(이하 “아버지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지분은 2010.5.31. 매매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12.(등기접수일)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지분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매수인에게 양도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매매예약가등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지분 소유권이전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지분 소유권이전은 아무런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결국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매매예약가등기를 위해 2009.2.27. 청구인, 아버지 및 매수인이 작성한 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에는 청구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있어 아버지가 청구인의 위임없이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그 이후 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송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답변서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법무사가 마음대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위법한 소송행위를 전제로 행해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은 위법하다.

(다) 매수인은 청구인이 소장이나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을 수 없도록 청구인의 주소와 송달장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누가 이를 수령하였는지 알지 못하는바, 청구인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서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말소되어야 할 등기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청구인지분 양도로 인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OOO과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채무 등을 매수인이 승계한 OOO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법원 제15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2010가합6479 가등기에의한본등기, 2010.10.12.)의 결정사항에 ‘2010.12.31.까지 매수인에게 청구인지분 및 아버지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등기과 2009.2.27. 접수 제818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0.5.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2010.5.31. 매매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12.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은「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2) 쟁점약정서에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의 매매예약금(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원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양도가액)은 OOO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양도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지분 등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은 2009.2.23.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2.27.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나) 아버지지분은 2010.10.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10.19.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지분은 2010.5.31. 매매예약완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1.1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지분이 2011.1.12.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3) OOO지방법원 제15민사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2010가합6479 가등기에의한본등기, 2010.10.12.)에는 결정사항으로 ‘청구인과 아버지는 2010.12.31.까지 매수인에게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에 관하여 OOO지방법원 등기과 2009.2.27. 접수 제8186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0.5.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2017.2.14.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5) 쟁점약정서에 기재된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의 매매예약금(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OOO원이다.

(6) 청구인은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으로OOO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OOO과 같이 그 내역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약정서에 청구인지분 등의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OOO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점, 청구인지분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약정서에 청구인지분과 아버지지분의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청구인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OOO원인 점, 청구인지분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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