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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191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16.부터 2015. 2.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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