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21:20경 제주시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이 E과의 몸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2개(길이 144cm, 두께 3cm)를 잡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향해 1회 휘둘러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병원 진료기록 및 119 출동일지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촉탁서), 119 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2개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리는 중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