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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4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보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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