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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4 2020나531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 1 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갑 제 7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당 심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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