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1.01.27 2020나5073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 갑 제 1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