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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7. 7. 3. 공소장에 기재된 '2007. 3. 19.'은 오기이므로 수정하였다.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C NY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전 약 12년간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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