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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4.09 2014노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무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각 진술을 취신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약간의 경제적 혜택을 베풀면서 이를 기화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6년 1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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