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28. 1,800만 원, 같은 해
4. 29. 200만 원, 같은 해
5. 1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그대로 C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위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한 사자에 불과할 뿐 자신과 원고와 사이에 법률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