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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2노460
범인도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A 사이의 통화내역 등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드러나게 되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네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업종에 근무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A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득이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이며,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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