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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5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약 3년 전부터 동거하여 왔다.

1. 2017. 7.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3:00 경 순천시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일행과 같이 마시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바로 따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팔뚝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7.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1:00 경 순천시 C 건물 306호에서 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를 각 10여 회 때리고, 뺨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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