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94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국내 총판으로서 범행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8개월 동안 회원 모집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체 도금의 규모가 51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