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L을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L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불법대부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국가가 서민들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L의 경우 원심 판시 대출금 2,000만 원 중 550만 원을 분배받았고 이와는 별도로 상피고인 D로부터 200만 원 이상을 돌려받는 등 최소한 750만 원의 부정수익을 차지하였음에도(증거기록 209, 210쪽 참조) 아직까지 피해은행에 아무런 변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고, 다만 이혼 후 월 1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최근 위암 수술을 받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E의 경우 대출금의 일부만 차지하였을 뿐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은행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였고, 현재 다니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벌금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에서 거시한 유죄의 증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무관한 '증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