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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1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22: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24세)의 승용차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피의자 범행영상자료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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