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인도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8. 31.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2. 21. 결정일자 2016. 4.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4. 14.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의 계급은 신디인데 원고보다 높은 계급인 브라만 여성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아내의 가족들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내와 함께 인도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인도로 돌아가면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는 이 법정에서 ‘인도에서 법적으로 계급이 다른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국적국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위협은 결혼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사유 즉,'인종, 종교, 국적,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