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6가단1589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1.자 보증채무 최초대출 금융기관: 여수진남교회신용협동조합,...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9. 1.자 보증채무 최초대출 금융기관: 여수진남교회신용협동조합,...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