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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25 2020가단33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9. 22. 자 보증 채무 15,332,575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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