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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노62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양형조건에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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