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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1.20 2020가단150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3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제 1 토지 ’라고 한다 )를 대 금 9,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1. 8.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 계약상 특약사항에는 “D 집 앞길은 영영 사용하기로

함. 집을 지을 당시 언제든지 자재 골재 운 반시 밭으로 길을 주기로 약속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3. 18. E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제 2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2017. 4. 13.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2020 가단 10942호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으나, 2020. 7. 10. 그 소를 취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 9, 10, 1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제 1 토지에서의 경작을 위한 농사용 차량 및 가옥 신축을 위한 트럭 등의 출입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제 2 토지 중 별지 2.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토지에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이 사건 각 제 2 토지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E는 현재 별지 2.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고 한다 )에 스레트 등을 놓아두어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통행로 확보 약정으로 인하여 1,7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더 지급하기로 하였었고, 원고가 관련 사건의 소를 제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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