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C 소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10. 7.까지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1. 임금 1,300,000원, 2013. 2.부터 2013. 5.까지 임금 각 월 3,000,000원, 2013. 6. 임금 800,000원 합계 14,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