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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041 | 소득 | 1996-12-17
[사건번호]

국심1996구3041 (1996.12.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의 부동산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자산소득합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주된 소득자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경48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년귀속 사업소득 12,677,25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 9,552,960원을 합산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2,586,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0.4.10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생활하던중 84.6.28 성격차이등으로 이혼하였으나 86.3.5 자식의 장래를 위하여 법적으로 혼인신고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사실상 별거상태이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시 퇴거자로 보아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자산합산대상가족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주된 소득자 또는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등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 대상가족의 그 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합계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서는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 는 법 제80조 제1항 각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94년귀속 사업소득은 12,677,250원이고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은 9,552,960원임이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4.6.28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하였다가 86.3.5 다시 혼인신고 한 후 94.12.17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등에서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가 94.12.18 청구외 OOO이 경상북도 경주시 O동 OOO로 전출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법률상 부부가 실질적인 이혼상태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 각자가 비록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들의 소득을 합산과세함이 합당(국심 94경4842, 95.2.28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부동산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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