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215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70,202원과 그 중 18,496,236원에 대하여 2011. 9.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870,202원과 그 중 18,496,236원에 대하여 2011. 9.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