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0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15,613원과 그 중 99,509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15,613원과 그 중 99,509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