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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06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115,613원과 그 중 99,509원에 대하여 2011.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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