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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단5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6. 1,000만 원, 2009년경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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