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1.24 2016가단5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6. 1,000만 원, 2009년경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6. 1,000만 원, 2009년경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