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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23:51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 서하로 쪽에서 D아파트 E동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 후방에 다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고 있던 G K3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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