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6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2014초기 34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서성목 ( 기소 ), 윤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4. 11. 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C 운영의 ' D 치과의원 ' 에 입사하여 2012. 9. 초순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2. 11. 21. 부산 부산진구 E, 8층 ) 소재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수입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 F ) 로 157, 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3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합계 700, 253, 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쇼핑몰 운영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2. 9. 5. 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I횟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과 연결된 법인카드 ( J ) 로 20, 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 경까지 89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108, 282, 632원을 결제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808, 536, 10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예금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횡령금 사용처, 피해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확인 )
1. 하나 L ( A ) 거래내역, 부산 M ( A ) 거래내역, 부산 F ( A ) 거래내역, 국민 N ( A )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포괄하여 )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각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의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1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금원 일부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