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체류기간의 만료일인 2015. 9. 30.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16. 2.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는 조선소를 운영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인해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바, 원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존엄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