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3. 1.경 거주지를 부산 사상구 B에서 충남 당진시 C 원룸 4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동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전ㆍ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이동시점에 대한 수사)
1. 각 병역법 위반자 고발(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