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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3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제1, 2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제1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래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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