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9 2016가단29098
이자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71,705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71,705원 및 그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완제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