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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0372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데님팬츠와 퀄팅자켓, 트렌치코트의 나머지 원단대금(80%) (가) 홈쇼핑 판매분에 관한 청구 이 사건 합의서 조항 및 특약사항은 원고들과 피고 C의 제조원가 투입비율에 따라 판매순액을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므로, 피고 C은 물품판매 순액이 제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입한 제조원가 비율에 따라 판매순액을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원단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제품의 홈쇼핑 판매순액을 원고들과 피고 C이 각 투입한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들의 몫을 산정하면 합계 183,374,484원이 되므로, 피고 C은 위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C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무단 반출분 중 기타 경로 판매분에 관한 청구 판매순액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재고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 C의 공동 소유이므로, 피고 C은 홈쇼핑 이외의 기타 판매경로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하여 판매한 판매금액에 대하여도 판매순액을 제조원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들에게 원단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각 제품의 홈쇼핑 이외의 기타 판매경로를 통한 판매금액을 원고들과 피고 C이 각 투입한 제조원가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들의 몫을 산정하면 합계 45,046,049원이 되므로, 피고 C은 위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피고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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